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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첫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단체를 운영하여 3천여명의 피해자에게 54억원 가량을 편취한 사기단의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한 첫 사례가 나왔어요.

 

 

 

재판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놓고 반드시 조직의 구성이나 가입식같은 특별한 절차 및 요건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책을 중심으로 계속적 결함, 위계질서 등이 명확히 갖추어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에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비난이 커지고 있으며 가담 행위나 범행 여부 등의 범죄행위를 은닉하려고한 이유로 엄벌을 선고했어요.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대부업법의 규제 강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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