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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원만하게 이용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다가오는 3월부터 영상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수사과정은 물론 1심 선고가 마무리 될때까지 변호를 계속할 수 있는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영상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실실심사가 종료되면 변호인도 활동이 종료되기에 기소 후 1심 공판이 시작되면 다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기에 방어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보석을 약속하는 법조브로커의 활동도 대폭 줄일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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