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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열대야는 수면을 방해하고 이로인하여 일상생활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야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열대야는 한 밤 중에도 최저기온을 25℃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열대야 증후군은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정신과 질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신체적인 면역기능과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초래해 소화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등의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 20~23℃

 

열대야로 인해 잠을 자기 어렵다면 실내 온도를 측정해 20~23℃보다 높을 경우 이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지만 0.5℃가 낮아야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충분히 가동해 잠 들기 전 몸의 온도를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에어컨과 선풍기를 트는 것은 몸의 탈수와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히 타이머를 맞춰놓고 잠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찬물샤워 NO!

 

잠들기 전 무리한 운동과 더위로 인해 찬물로 샤워하는 행동은 잠을 설치게 하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돼 쉽게 잠에 빠질 수 없게 되며 찬물로 샤워하는 것 또한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행동이므로 미지근한 물로 몸을 식히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꼭 잠을 자야한다는 생각도 NO!

 

한 여름밤의 무더위 속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꼭 잠을 자야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는 잠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만성적인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써 잠을 청하기보다는 저절로 졸려서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은??

 

술은 잠드는 것에는 도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깊은 잠을 자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면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시원한 치맥에 찬물로 샤워 후 잠들고 싶은 욕망은 무엇일까요.아니러니합니다.


덥다고 짜증내지말고 즐기며 여유있는 열대야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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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과실 불인정, 진료기록 미작성만 벌금형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1, 2심 법원이 집도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부산에서는 최근 성형외과 수술 환자의 연쇄 사망 사건 때문에 수술 의사가 기소된 바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8년 말 성형외과 전문의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가슴을 확대하고 양쪽 볼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B씨가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지 2시간가량 지나 수술이 끝났고 A씨는 30분 정도 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곧 문제가 나타났다.

심한 통증과 함께 절개 부위인 겨드랑이가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

이에 간호사가 압박붕대를 감는 등 응급 조치를 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치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져 긴급 수혈이 이뤄졌다.

B씨는 수술 부위를 살펴보고 고인 피를 빼려고 최초 마취 후 10시간 만에 A씨를 다시 전신마취하도록 한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꺼내고 혈액을 제거하고서 봉합했다.

회복실로 옮겨진 A씨가 분당 95회의 맥박과 체온 36.9도 등의 반응을 보이자 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한 B씨는 간호조무사에게 그를 돌보라고 지시하고는 새벽 1시반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곧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B씨는 `환자의 의식이 약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자발 호흡이 잘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공교롭게도 건물 경비원이 외부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운 뒤 자리를 뜬 상태라 문을 열 수 없었다.

다급해진 B씨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씌운 뒤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과 문을 부수고 들어간 B씨는 A씨를 근처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손상 때문에 생긴 뇌부종 등이 회복되지 않아 며칠 후 숨졌다.

당시 딸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A씨의 어머니가 집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뇌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송할 때 승압제를 투여하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호흡과 맥박이 유지되게 하는 등 뇌손상 심화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B씨가 맥박이 약한 환자에게 승압제를 투여하지 않고 구급차까지 업고 이동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승압제를 사용하는 등 조치를 했다면 A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최초 수술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술 직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15시간 동안 마취기록지와 수술기록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환자를 내버려두고 식사하러 갔고 응급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한 과실 등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B씨는 환자가 정상이라고 판단해 이석했고 식당이 병원에서 100∼150m 거리에 있는 점, 사망과 응급조치 중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2009년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고 다른 환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집도의 신모 씨를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죄(형법 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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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우방ENC 기업회생절차 종결]
씨앤우방이엔씨가 15개월 동안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4일 씨앤우방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했다(2010회합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앤우방이엔씨가 지난해 9월 자금력이 있는 선진컨소시엄(대표자 선진개발주식회사)에 인수(M&A)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도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장래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진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대금으로 유입된 자금 등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도 현재 씨앤우방이엔씨의 자산 총계가 약 251억8,200만원, 부채 총계가 약 196억5,3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를 종결해도 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씨앤우방이엔씨는 지난해 1월 씨앤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다투자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수주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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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리가(LIGA)'로 잘 알려진 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 47위(2010년 기준)의 LIG건설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건설업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LIG건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LIG그룹이 2006년 당시 건영을 인수하면서 탄생한 LIG건설은 2009년에는 공공토목사업 강화 차원에서 SC한보건설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 & A) 행보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피인수기업들의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그룹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시공능력순위가 2009년 66위에서 지난해에는 47위로 뛰어오르는 등 대형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약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누적에 따른 경영난이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주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LIG건설은 현재 PF 규모가 8000억∼1조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공사미수금도 2600억원이 넘는다.

기존 PF사업장은 미분양으로 자금회수가 늦어지고 PF자금이 투입된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사업 지연으로 이자가 누적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LIG건설 관계자는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모두 자금회수가 안 돼 유동성위기에 직면했다"며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룹에서 기업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SC한보건설을 인수하면서 PF와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이달 초 LIG그룹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견 건설사인 우림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
워크아웃)과 월드건설의 기업회생절차에 이어 이번에 LIG건설마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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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여성 64%, "자녀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이혼한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였다.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적이 있는 270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거나 (23.4%), 최근에는 아예 못받는(28.5%) 등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시 정부의 대지급'(21.3%),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14.2%),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11.7%) 등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응답자들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해 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 51만6천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7.3%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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