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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열대야는 수면을 방해하고 이로인하여 일상생활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야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열대야는 한 밤 중에도 최저기온을 25℃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열대야 증후군은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정신과 질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신체적인 면역기능과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초래해 소화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등의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 20~23℃
열대야로 인해 잠을 자기 어렵다면 실내 온도를 측정해 20~23℃보다 높을 경우 이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지만 0.5℃가 낮아야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충분히 가동해 잠 들기 전 몸의 온도를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에어컨과 선풍기를 트는 것은 몸의 탈수와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히 타이머를 맞춰놓고 잠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찬물샤워 NO!
잠들기 전 무리한 운동과 더위로 인해 찬물로 샤워하는 행동은 잠을 설치게 하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돼 쉽게 잠에 빠질 수 없게 되며 찬물로 샤워하는 것 또한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행동이므로 미지근한 물로 몸을 식히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꼭 잠을 자야한다는 생각도 NO!
한 여름밤의 무더위 속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꼭 잠을 자야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는 잠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만성적인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써 잠을 청하기보다는 저절로 졸려서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은??
술은 잠드는 것에는 도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깊은 잠을 자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면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시원한 치맥에 찬물로 샤워 후 잠들고 싶은 욕망은 무엇일까요.아니러니합니다.
덥다고 짜증내지말고 즐기며 여유있는 열대야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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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우방ENC 기업회생절차 종결] |
씨앤우방이엔씨가 15개월 동안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4일 씨앤우방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했다(2010회합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앤우방이엔씨가 지난해 9월 자금력이 있는 선진컨소시엄(대표자 선진개발주식회사)에 인수(M&A)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도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장래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진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대금으로 유입된 자금 등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도 현재 씨앤우방이엔씨의 자산 총계가 약 251억8,200만원, 부채 총계가 약 196억5,3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를 종결해도 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씨앤우방이엔씨는 지난해 1월 씨앤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다투자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수주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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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여성 64%, "자녀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
이혼한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였다.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적이 있는 270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거나 (23.4%), 최근에는 아예 못받는(28.5%) 등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시 정부의 대지급'(21.3%),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14.2%),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11.7%) 등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응답자들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해 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 51만6천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7.3%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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