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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해도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법인설립요건 준비로 창업을 시작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법인설립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주식회사인 법인사업체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개인사업자 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시작이 가능하며 영업은 물론 관리하기에도 더욱 편하답니다.






사업은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설레가 하는 일이에요.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나 경영자의 신분으로 나만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답니다. 법인 사업자의 특성이라면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체로써 대외신용도가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신용거래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 할 수 있답니다. 신용이 전부인 사회에서 대외신용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했다면, 회사명을 정하는게 법인설립요건 준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1인법인설립 진행도 가능한데요, 소액 자본금의 법인사업체라면 1인 대표자로 시작이 가능해요. 다만 최초 등기시에는 감사1명이나 이사1명이 필요하므로 함께 할 동료나 가족을 준비해 놓는게 좋습니다. 이들은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해임 처리해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1인 대표자 체계로 사업의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규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금 5,000만원 이라는 금액제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엄두를 못냈던가 사실이었고, 다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금 규제는 원만한 창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단돈 '100원'만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이 얼마든 가능하답니다. 거기에 1인법인설립도 가능하니 누구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법인설립요건 심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까다로운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각 지방법원의 등기국 실무관들이 등기를 접수받고 심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서류준비는 낯선 명칭과 많은 종류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혼자 해보려고 아둥바둥 준비하다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면 시간과 돈 낭비가 상당해요. 이러한 설립 일정이 틀어지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해요.






주식회사 설립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국입니다. 등기완료 후 세무서에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가져가면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무턱대고 세무서부터 가면 안돼요. 세무서는 사업을 한다고 신고하는 것일 뿐!! 등기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간은 약 3일가량 걸린다고 보면 되세요. 시간 계산을 잘 하셔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등기절차와 신고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를 하다 보면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이름도 낯선 서류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서류 작성만 해도 하루가 넘게 걸린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소한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상업등기 절차의 진행은 전문가에에 맡기는게 무조건 이득인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한게 사실이고요.






경우에 따라 무료로 등기를 진행해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류 작성과 더불어 접수부터 등기완료까지 모든걸 대행해주는 상업등기 전담 로펌이 여러분을 도와드린다고 하네요.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창업을 준비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기본서류 준비만 해주면 모든게 끝!! 논스톱으로 준비가 가능한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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