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회생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이에 맞게끔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변제액에 따라 꾸준히 변제후 면책을 받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신청인의 급격한 소득저하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소득이 크게 줄거나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제액에 따른 실행이 힘들겠지요.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수정안은 쉽게 가능하겠지만,
인가결정 후의 수정안 제출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이를 전부 변제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하여 정해진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발빠르게 상황에 대처해야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회생과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법추심 대처방안  (0) 2011.05.10
*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0) 2011.05.03
*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0) 2011.03.25
* '통합도산법'이란?  (0) 2011.03.20
* 개인회생 졸업자 1만명 돌파.  (0) 2011.01.04
반응형

성명 : OOO (남 39세)

소유재산 : 자동차 (96년식)

총 채무액 및 채권자 : 약 53,000,000, 채권자 7곳.


채무증대 사유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급여가 넉넉치 않았기에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사용으로 충당.

월급을 받는대로 카드대금을 결제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조금씩 나빠지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함.
이때문에 카드대금 결제가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OO카드를 사용하여 돌려막기 시작.
 

회사의 사정은 점점 더 나빠졌으며,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돌려막기를 계속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원금에 이자까지 채무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어 변제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카드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분할로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도 해봤고, 은행 이자도 조금씩 갚아 나갔지만 채무는 점점 늘어날 뿐 이었으며, 급여는 계속 밀려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하게되었고 그 후 사정은 더욱 악화.


다행히 얼마 전 작은 식당에서 계약직 배달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됨.



[결과]


월소득(85만원), 월변제액(20만원), 변제율(23%) 로 변제계획인가

반응형
반응형

외부위원 참여…심사·관리 강화


법원사무관 등으로만 구성됐던 회생위원을 올해부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회생위원 뿐만아니라 판사도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기존 회생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각 법원별 회생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종전보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사건처리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판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일단 개인회생 담당 판사의 채무자 직접 심문이 확대된다. 변제계획에 대해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하는 사례보다는 판사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도 늘리기로 했다.


변제계획 수행 관리·감독업무도 강화된다. 판사가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심사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된다. 이를 위해 회생위원은 재산조회절차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채무자·채권자의 절차적 권리가 신장·강화되고, 사건처리가 신속해질 지면서 적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응형
반응형

[ 개인회생 ]

[대법원 2010.4.19, 자, 2009마2038, 결정]


【판시사항】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불인가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甲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甲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는 해당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위 법률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7. 8. 27.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7. 10. 17. 위 법원 2007개회47194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재항고인은 2007. 10. 25.부터 2012. 9. 25.까지 60개월간 매월 가용소득 200,000원을 적립하여 총 12,000,290원을 변제할 예정이고, 재항고인 재산의 청산가치는 5,900,000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08. 4. 1.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2008. 4. 25. 위 법률 제620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각각 내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빌라트에 대하여 2001. 4. 30. 임대인인 신청외 1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5. 30.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차임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권리금 10,000,000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신청외 3과 동업하기로 하고 위 신청외 3에게 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를 인수하면서 2003. 5. 4.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하여 임대인인 신청외 4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빌라트(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위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합계액 20,000,000원은 변제예정액인 12,000,29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을 불인가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결정 전까지 회생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빌라트(동호수 생략)의 보증금 액수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의 보증금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없었던 사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기록 121쪽 이하)에서 위 ○○빌라트(동호수 생략)와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재하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었고 위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2005년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항고장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위 주장에 부합하고, 나아가 재항고인은 위 항고이유서에서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빚만 남긴 채 2005년경에 이미 폐업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이 있은 무렵인 2007. 7. 전까지 임시직을 전전하면서 생활고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무려 2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재항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재항고인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항고인에게 변제계획 불인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결정에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만이 제1심결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항고인이 위 폐지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항고이유서의 내용 및 원심결정의 이유를 종합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았고, 원심 또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에 대한 추후보완 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위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아 심판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