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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 강력한 처벌 필요

 


변호사 길동이는 형사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나오던 중, 법정 복도에서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길동이는 A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 B의 변호인 입니다. 길동이의 변호로 결국 B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 A씨는 재판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담당 변호사를 발로 폭행하였으며, 길동이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변호인에 대한 폭행은 엄연히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폭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초래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 단체 또한 이번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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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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