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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과 되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돌려줘야 한다?



KB손해보험은 길동이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한 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6다255125)




길동이와 길동이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길동이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것 것을 시작으로 총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에대해 KB손보는 길동이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위해 보험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1천만원 가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손보는 1심에서 원고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보험계약은 무효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부호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인 수익자를 상대로 구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계약자가 변경된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길동이가 수익자로 받은 부험금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에 대해서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자가 다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므로, 이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며,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이용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타인의 생활이나 부양,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수익자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며,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급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였어요.


이번 판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특별한 계약의 형태를 띈 보험계약을 좀 더 보강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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