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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설명의무 vs 고지의무 위반, 우선순위는?

 


우리 상법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함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함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상법 제 651조)

 

 


이와 더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험사에게 넓은 면책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지의무의 존재와 더불어 그 효과에 대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미로, 보험 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보험설계사 길동이는 영심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설명의무 위반)

반면 영심이는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결국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현행 보험 실무상 보험계약을 체결시 자체적으로 만든 문진표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에 과거 건강 상태, 생활방식 등을 묻고 있는 방식의 소비자 자발적 고지의무에 근거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중 어떤것을 우선순위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소송이었어요.

 

 


재판부는 소비자인 계약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상품 이라는 것은 날로 복잡하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만 과중한 고지의무를 전가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에서 비전문가인 소비자보다 전문가인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더욱 무겁게 본 판결이며, 보험사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있어야 하며, 설명할 내용과 법률적 효과를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2017나203535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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