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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며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법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요.

 

이러한 것을 법률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법률행위는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것과, 상대가 없어도 할 수 있는것으루 나뉘어 진답니다.

 

 

 

상대방 있어야 하는 행위로는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최고권, 해제권, 해지권,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으며,

 

상대방이 없어도 가능한 행위는 유언 및 유증, 재단법인설립,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이 있어요.

 

이와 더불어 계약, 합동행위 등은 모두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로 본답니다.

 

 

 

 

그 이외에

 

효과에 따른 구별 (채권, 물권, 준물권)

방식에 따른 구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유상행위, 무상행위)

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른 구별 (주된행위, 종된행위)

신탁행위 (부동산실명제, 신탁법)

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 (생전, 생후 행위)

유인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 (유인행위, 무인행위)

 

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내용이 어렵나요?

 

그냥 쭉 훑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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