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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의 이용은 경제질서를 망치며 상대를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갈 수 있기에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수표 이용과 관련하여 범죄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인정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것은 공소시효 진행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수표 이용 관련 범죄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작성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확립했는데요 예금 부족 등으로 정해진 지일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바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것이지, 수표금이 지급되지 못했을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 공소시효의 진행 또한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가 아니라 수표의 작성교부일로 보고 있습니다. 발행이라는 개념이 교부가 포함되므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이지 발행일자가 아니에요.

 

 

 

참고로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입기에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임죄와도 엮일 수 있으니 이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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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의 종류 단속법 주의 요망!!


수표는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경제사범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행을 할 수 있는데요, 부정수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부정수표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죽은 망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던지, 가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수표금을 지급하는 책ㅇㅁ자가 없어지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형법상 유가증권위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수표발행혐의는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금융기관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행한 수표의 경우입니다. 수표는 수표법과 그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을 처리하는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수표의 지급사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인데요,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없이 발행된 수표는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부정수표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발행한 수표 입니다.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수표를 발행한다면 수표거래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다른 하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다른 경우 인데요,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수표의 요건이므로 꼭 필요합니다. 인장의 종류는 상관 없으나 무인 내지 지장은 안됩니다. 또한 은행과 수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서명과 인감을 미리 등록해야 하며, 만일 등록된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이용해 발행한 수표는 부도의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등록된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다른것을 사용한다면 수표법상 무효는 아닐지언정, 발행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부도날 것인 명백한 수표로 보기 때문에 부정수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정수표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항목중 하나이오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반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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