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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의 종류 단속법 주의 요망!!


수표는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경제사범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행을 할 수 있는데요, 부정수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부정수표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죽은 망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던지, 가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수표금을 지급하는 책ㅇㅁ자가 없어지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형법상 유가증권위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수표발행혐의는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금융기관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행한 수표의 경우입니다. 수표는 수표법과 그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을 처리하는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수표의 지급사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인데요,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없이 발행된 수표는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부정수표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발행한 수표 입니다.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수표를 발행한다면 수표거래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다른 하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다른 경우 인데요,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수표의 요건이므로 꼭 필요합니다. 인장의 종류는 상관 없으나 무인 내지 지장은 안됩니다. 또한 은행과 수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서명과 인감을 미리 등록해야 하며, 만일 등록된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이용해 발행한 수표는 부도의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등록된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다른것을 사용한다면 수표법상 무효는 아닐지언정, 발행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부도날 것인 명백한 수표로 보기 때문에 부정수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정수표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항목중 하나이오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반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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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기능 수표의 기능에 무엇이 문제길래

 


국내 경제사범 중 부정수표와 관련된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수표 발행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고 유통증권 중 하나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렇다면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해석 이전에 우선 수표와 신용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입니다. 그렇다면 어음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은 신용, 추심, 지급기능이 있지만 수표는 이와 달리 지급과 송금 기능만 있을 뿐 신용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과 달리 수표가 신용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신용증권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표거래라는 것은 실제로 신용거래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장 수표자금이 없더라도 지급 기일까지 수표자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부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이렇게 부정수표를 남발하다보면 국민 경제 생활이 순식간에 파탄날 수 있고 금융질서 또한 흐트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인은 은행으로 설정하고 수표계약과 수표자금 확보를 강제하고 있으나, 과태로 제재만 있을 뿐이므로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물론 사기 혐의로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사기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부정수표 발행에 대한 직접 규제도 아니므로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표가 활기치는 것을 예방하고 수표의 기능과 피지급성을 보존하기 위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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