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 이자 챙기다 '철퇴'…이용자 90만, 국내 1, 2위 대부업체 문닫는 '초유의 사태']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기는 사상 최초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가 당국의 검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 행태에 대해 강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대부업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대형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이자율 상한선이 최근 1년 동안 두 차례나 인하됐다"며 "이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일부 고객들의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7월 39%로 추가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는 법령 개정으로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

예컨대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제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처벌은 무겁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사상 초유 인만큼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저축은행 등 유관 서민금융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반응형
반응형

 

불법추심대처방안

 
불법, 부당 추심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 여러 모로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를 묵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채무관계와 지나친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추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불법, 악질 추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하는 추심을 말하며, 이른바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의 추심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불법추심, 부당추심에 대해 맞서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많은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카드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채무자의 배째라식 (?)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이러한 악랄한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용불량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악랄한 채무자 때문이라기 보다는 불법·악랄한 채무추심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시 진 보증채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돈 빌려가고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당하고 수시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결국 불법추심, 악질추심이 무서워 대개 무리한 돌려막기, 카드깡, 대환대출 등으로 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결국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 불법, 부당추심에 내몰려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대출을 통해 악성채무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당 채권추심의 유형

*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고 합니다 .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 빚을 아내가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경매대금의 반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대출연체 했다고 형사고소 , 지명수배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지명수배까지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금융기관)은 연체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1.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2. 카드발급,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3.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사기죄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까지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당할 수 있고 월급생활자의 경우 최고 월급 50%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법원에 그 물건이 자신이 소유라는 제 3자이의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매수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판 곳에 가서 이를 소유자에게 팔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추심원이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온다고 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본안소송, 대여금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추심원은 법 집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채무자를 방문하여 채무변제를 상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압수수색, 강제수색, 영장집행과 같은 단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 여권발급도 못하고 평생 외국도 못 나가게 신용불량자에 올린다고 합니다 .

신용불량자등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2005. 1.현재 신용불량자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때 이를 사전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재정경제부 협의 하에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연체자로 바뀌리라 보입니다).
여권발급과 외국에 나가는 비자문제는 경찰청과 외무부 ·비자발급 국가의 관할 사항입니다.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경찰청 신원조회 절차가 있는 바, 동 신원조회상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만 여권이 발급됩니다.”
신용불량자인 것만으로는 신원조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권발급신청을 하여 신원조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외교통상부 게시판)


* 빚을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입니다 .기소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사건 고소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이 될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채권자의 행위는 부당한 추심입니다 .


* 카드빚은 평생 소멸이 되지 않으며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

카드 , 대출 등의 상사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평생 채권 소멸이 없다는 것은 허위일뿐더러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도 상속법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되면 자식에게까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인 저에게 신용불량기록자로 등록을 하여 금융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은 개별금융회사에서는 등록할 수 없으며 , 개별 금융회사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등재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요청이 되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2002. 10. 10. 신설, 10. 30.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불법추심유형

- 채권담당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나에 관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대환대출등)에 나의 비밀번호를 추적하거나 임의대로 처리하는 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오전8시 이전/오후9시 이후의 전화, 주말전화, 잦은 전화, 이유없는 방문 등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 부채나 대출 등에 관한 어떤 형태의 상담이나 통화든 나를 속이는 위계행위
제 32조(벌칙) ① 제26조 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이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불법추심대응요령

민원제기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청와대신문고 : www.smg.go.kr
해당금융사
고금리불법추신추방연대 불법추심신고센터 02-761-4064


불법사채는 절대 NO

신용회복지원 카드대출 , 인터넷1분대출, 대학생대출, 연체자대출, 36개월분할대출 등 인터넷에 대출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카드돌려막기가 막혀 연체를 해 심한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고리사채까지 눈을 돌리는데 이는 빚을 막는게 아니라 늘리는 행위입니다. 연체를 사채로 당장 막을 수 있어도 그 사채는 더 심한 이자로 돌아오고 이는 빚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자살행위입니다.
이러한 고리사채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위한 광고 (생활정보지, 전단지, 팜플렛, 인터넷, 피시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전광판, 에드벌룬 등)을 하는 업체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연66%(월5.5%, 일0.18%)를 넘는 대출금리를 받으면 불법행위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66%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실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체이자율을 66% 넘게 받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무리한 보증 절대 NO

보증인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일 때 무리한 보증을 만드는 건 보증인도 함께 채무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회풍토가 보증인은 대부분 가족이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가족전체가 채무부담을 지게 되어 더 힘든 결과를 낳습니다.

능력없는 대환대출 절대 NO

연체를 하면 카드사마다 연체자에게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제도가 있습니다 . 높은 이자(24-28%)율 이지만 이 방법으로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갚아 나간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전화 , 불법서신, 방문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한다면 대부분 카드사의 대환대출은 약속어음공증을 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일시청구로 채무금액이 더 늘어나고 빠른 강제집행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 재산까지도 강제집행을 당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급한 나머지 인감을 남용하여 가족의사를 묻지 않고 보증인을 세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능력없는 대환대출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

자신에 맞는 상환방법 수립

당장 채무금을 갚을 수 없거나 향후에도 지급불능상태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채무변제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수입에 기초하여 금융사의 구제프로그램이나 워크아웃 보다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나 파산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 , 면책받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른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회생과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0) 2011.06.13
* 파산의 잘못된 상식  (0) 2011.05.14
*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0) 2011.05.03
* 변제계획의 수정.  (0) 2011.04.06
*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0) 2011.03.25
반응형

안녕하세요. law도우미 임철민 입니다.
여러분은 ' 아는 것이 힘 ' 이라는 지독히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특히 법률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더욱 심화 되는듯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며 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또한 "이제라도 이런 것을 알게 되어 다행"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 한가지가 바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생/파산 제도일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에 보탬에 되어 드리고자 항상 노력 할 것 입니다.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요즘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업 등의 업체에서는 예전같이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으나, 날아드는 독촉장과 전화는 피하기 힘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추심행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 - 채무자의 신체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여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일체



→ 고함 등으로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신체를 가격. 상해.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


→ 폭언


→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전보 팩스 등 독촉
 




○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위일체


→ 연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강압적인 문구의 독촉장(붉은 색 줄, 인장, 형사고발, 0 0 확정통지 등)
 



○ 위계 -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 속임, 유혹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 변제수령권한 잔존 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 채권회수 시 채무자가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허술로 부정하는 행위

→ 정부나 유관단체의 뱃지, 유니폼, 신분증등을 사용하면서 보증 예속 또는 관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나 거짓표현
 



○ 위력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足한 유. 무형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 하는 행위


→ 연체독촉(추심)목적으로 연체자의 사업장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여럿이 몰려가서 해악을 고지하여 연체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행위

→ 폭력적 태도 및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
 



○ 증표제시 등 의무위반 - 
   전화통화 시 회사명, 신분 목적을 확실히 알리지 않는 행위, 방문시 신분증 제시않하는 행위

 



○ 사생활침해


→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동의 양해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부 조항으로 존재하던 불법추심행위는 2009년 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핸드폰,녹음기,카메라 등) 증거를 남겨놓은 후 추심/대부업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용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로 상담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한때 우리사회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결국 자살의 길에 이른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글로 인해 더이상 누군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