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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이 있었으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절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비공개 문서 제출명령도 이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해도
법원이 문서 제출명령을 내렸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 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며 자기의 주장을 근거하는 자료로 삼았다면,
비공개 문서라 할 지라도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문서 제출명령은 소송에서 종종 자주 쓰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비공개 문서의 경우에도 함부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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