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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박았다면 누구책일까? 판결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박았다면?
물론 둘다 잘못이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길동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하던 도중,
3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박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에서 길동이의 조수석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어요.

 

 

 

길동이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트레일러 주인에게 보험금 5300만원을 지급한뒤,
불법주정차되어있던 트레일러와 계약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하며,
사고 당시 불법주장차 상태였던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었던 만큼,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을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트레일러가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되 있었으며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길동이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은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어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는게 어려운일도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결국 길동이가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것은 본인의 음주인전 때문으로 보이기에,
과실비율을 길동이 90%. 트레일러 10%로 판결했습니다.

(2016가단1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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