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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잡은 지하철 몰카범, 과연 법원의 결정은?

 


최근 어느 남성 A씨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A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실제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들이 찍혀있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시민들은 빼앗은 A씨의 휴대폰을 경찰에게 제출했어요.

이 남성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으로 기소되었어요.

이 사건이 배당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혐의까지 인정했는데 과연 어떻게??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없이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토대로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어요.(2016고단2563)


 


형사소송법은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강제처분으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와 재판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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