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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생겨나기 나름입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 인데요, 이또한 엄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해의 파급이 상당한 특징이 있는데요,
수 많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수사기관은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 또는 기타 특별한 관계를 통해 성관계 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둘 만의 관계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는 물론이고,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복수를 꿈꾸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정내 사용하는 IP카메라를 해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어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매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배포자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으며
복수를 위해 무작위로 배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은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게 추가적인 피해가 상당해요.


 

▼ 모 웹하드 사이트 운영 모습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영리적인 목억으로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 입증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게시물의 확보는 물론 게시자의 신원조회를 토대로 사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더이상 게시물이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이 모든걸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는 확실하게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더 이상의 피해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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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및 범죄 이슈가 나날이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연예인,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섣추행 이슈가 중요해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이슈와 수사기관이 주요 테마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 및 강간 등
이 모든걸 행한다면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사건들은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의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걸 대응한다는건 성범죄변호사 도움 없이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성범죄변호사 역량은 상당히 중요해요.
고소사실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혐의가 인정되게 만든 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건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든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협상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상당히 중요해요.
합의가 시작되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조건을 내세우기 마련인데요,
실행 가능한 최고의 금액을 산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건 서로가 사건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취하가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사라진게 사실입니다.
즉 수사가 시작된 이상 없었던 사실로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엄중 처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 및 처벌불원서 작성 교부는
양형의 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본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의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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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매우 잘 발달된 도시중 하나입니다. 특히 약속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운행 시간의 오차가 없는 지하철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일이나 휴일 등 날짜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지하철은 항시 운행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장소이다 보니 각종 범죄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곳에서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사람이 붐비는 틈을 노려 여성의 신체를 스킨쉽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고의성이 없는듯한 형태로 다가갑니다.

 

 

 

또한 핸드폰 카메라 등의 촬영도구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한 신체를 촬영하며 성적 만족을 느끼기도 해요. 이처럼 원치 않는 스킨쉽이나 사진촬영 등은 모두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곧 성범죄를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몰린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함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성범죄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호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경찰조사 등을 받을 경우 경찰조서의 작성과 더불어 말실수 한마디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됩니다.


 

 

 

지하철성범죄 중 추행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결코 만만하게 사건에 임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이러한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최장 30년간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변동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신상정보 공개, 특정기관의 10년간 취업 금지, 일부 국가 비자발급 거부 등의 부가적인 처벌이 동반될 수 있기에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범죄는 고의성을 밝혀내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지하철성범죄 행위의 고의성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더불어 법리해석 등 모든걸 동원하여 고의성을 부인하며 무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대해 꼼꼼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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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및 성희롱, 이러한 성범죄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상당히 난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해함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도 많지만, 특히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친한 동료나 선후배,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믿기에 다가가는 경우가 있으며, 회식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남녀가 조금은 특별한 감정으로 시작헸으나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 및 자신의 입지가 손상되는게 두려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노동법상의 징계 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고의성이 없다면 적극적인 소명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경우 자칫 신상등록대상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로 1년에 1회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을 진행해야하며 10년간 특정한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건 개시가 가능하기에 가해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시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한거에요. 초기대응이 모든걸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또한 성추행합의금 문제도 남아있어요.





기존의 성추행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골치아픈일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사건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만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요. 성추행은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답니다. 단지 합의 및 보상,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참고'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성추행합의금 을 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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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울화가 치미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84년생의 A씨가 동거녀의 7살 자녀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수 차례에 걸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결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 아동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놓고 증거조사를 토대로 법정 다툼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동은 제한능력자의 신분으로써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기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진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아동성범죄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방식은



1)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2)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3)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4)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5)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6)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7)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8)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9)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10)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11)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아동성범죄 사건은 이 시대에서 분명히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신빙성 없는 진술로 무모한 제3자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으며 반대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건 제한된 신빙성을 어떻게 살려낼지, 혹은 제거할지의 능력입니다.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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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피해자 손배채권 시효 성년까지 정지"
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될 전망이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기간도 최장 20년까지 연장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도 기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돼 법인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인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성년이 될 때 다시 시효가 진행하도록 ‘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종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늘렸다. 환경오염피해나 직업병 등 잠복기간이 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고, 기간도 크게 늘려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한 것이다.

다만,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인터넷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거래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단축했다.

이에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었던 기존 일반채권의 행사기간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으로 줄였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인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단법인은 △5인 이상의 사원 △정관 작성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이 아닐 것 △법인설립 관련 규정준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 설립요건에서 사원과 관련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재산의 출연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금까지 해산·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던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을 손쉽게 하기 위해 법인의 합병·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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