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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수십억대의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혼의 두 스타가 온세상을 감쪽같이 속인 채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퍼지게 됐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양측에 각각 4명, 3명의 변호사가 배당된, 가정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대형 소송이다.


온 세상이 알만한 두 톱스타의 이혼 소송이 이토록 철저히 베일에 묻힐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이 모두 개인신상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한채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 특히 이지아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의 신상정보와 개인정보가 전혀 달라 쉽게 눈치챌 수가 없었다. 비밀 결혼생활을 해온 두 사람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이지아의 열애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는 지난 3월초 SBS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했던 정우성과 열애 중임을 공표한 바 있다. 이지아 측에서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간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배우 정우성의 소속사가 정우성과 공식 연인임을 선언한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소송 보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20일 정우성 소속사 관계자는 "이지아-서태지 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며 "만일 사실이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억 원”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997년 결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예계에 공개된 이지아의 출생년도는 1981년생. 1997년이면 만 16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지아의 공개 나이는 흔히 말하는 ‘방송 나이’이다. 1997년 당시 스무살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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