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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전하는 길동씨,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답니다. 


'오늘은 뭐먹지~'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찰나, 손님이 갑작스레 차량에서 하차를 하는 거에요. 그러더니 결국 인도와 도로의 사이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승객은 부딪히게 되었고 승객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이, 오토바이는 수리비 19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동이는 그자리를 그냥 떠났고 결국 뻉소니로 기소되었어요. 




당시 상황은 횡당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신호가 바뀌면 인도 가까이 차를 붙여 세우려 했는데 예상치 않게 승객이 갑작스레 문을 열었기에 길동이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답니다.


또한 손님이 내리겠다가 말을 하고 2~3초 가량 지난 후에 요금도 안내고 그냥 문을 열고 내린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운전자의 잘못이 전제된다고 볼 수 없는거에요.


결국 법원은 길동이에게 무죄를 판결햇어요.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230)




보통 승객이 일반적으로 하차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70:30 ~ 65:35 정도로 보며 승객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요금을 안낸다는지 택시기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갑작스레 내리다 사고가 났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거에요.


 기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도 요금을 내지 않고 불이나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을열고 갑작스레 도망가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기사님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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