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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음주운전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하라!!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6년 통계로 보자면 음주운전자의 주행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여건에 가깝다고 하오니 줄어들 기색이 없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 운전자 소휴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문자 등의 기호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음주운전자 사고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하네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경찰청장이 음준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변경하게끔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으로 음주운전은 물로 이와 동반된 교통사고가 예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칫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도 있겠네요.

 

아무쪼록 음주운전을 무조건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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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박았다면 누구책일까? 판결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박았다면?
물론 둘다 잘못이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길동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하던 도중,
3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박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에서 길동이의 조수석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어요.

 

 

 

길동이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트레일러 주인에게 보험금 5300만원을 지급한뒤,
불법주정차되어있던 트레일러와 계약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하며,
사고 당시 불법주장차 상태였던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었던 만큼,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을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트레일러가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되 있었으며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길동이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은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어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는게 어려운일도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결국 길동이가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것은 본인의 음주인전 때문으로 보이기에,
과실비율을 길동이 90%. 트레일러 10%로 판결했습니다.

(2016가단1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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