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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시장은 상당히 넒으며, 진료 과의 분류도 많고 수 많은 종사자들이 섞여있는 시장이기에 신분의 분류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이렇다보니 이러한 신분은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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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료법상 분류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구분됩니다. 즉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관련법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정해진 범위에서 진료나 검사 행위 등을 허용하는 신분인데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를 말합니다.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로써는 간호조무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있습니다. 신분에 따른 법이 다른 이유는, 이들의 업무 자체가 진료 행위와 구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각 법령에 따라 세부 적용 내용이 다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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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는 의료진 및 경영진 및 행정직 등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산업입니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의료기사 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의료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기사는 누구를 말하는걸까요? 이들은 바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을 관리하는 전문 직업을 말합니다. 

2) 치과기공사 : 치과에서 활용하는 보철물의 제작이나 수리 및 가공 업무를 다루는 직업을 말합니다.  

3)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 생리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4) 방사선사 :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검사, 또는 방사선 등 관련 기기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5) 물리치료사 : 우리 몸을 교정하거나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해주는 직업을 말합니다. 

6) 작업치료사 : 신체 및 정신적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해주는 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등의 국가기험에 합격 후 면허를 획득해야 합니다. 위 직업들에 대한 시험은 워낙 국가자격증이므로 절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학부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메듀플 등에서 국가고시 관련 특강을 듣는것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의료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인희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 간호 및 진료에 대한 보조업무가 가능한 전문 역량을 지닌 자격입니다. 똑같은 병의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각 전문의 분야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분류되어 경제활동이 가능해요. 경영관리분야 자격으로써는 치과경영관리사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의료산업은 수 많은 직종이 함께 종사하는 상당한 규모를 지닌 산업시장입니다. 각각의 전문의 분야에 따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경영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역활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들의 직업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해주시는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보다 건강한 삶을 보낼수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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