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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함께 생활을 한다는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성격차이 부터 생활방식, 음주, 폭행, 외도, 도박, 무관심 등등
많은 이유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요.


 

 


사실상 협의로 이혼하기로 부부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것보다 편한건 없을 테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이혼을 한다는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여부도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며
감정싸움과 금전 관계가 존재한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더라도 협의이혼은 쉽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결국 협의이혼이 불가하면 이혼소송사유 점검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혼소송사유 조건에 해당되어야 진행이 가능해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사유 발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 개방은 물론,
변호사 수도 급증하였기에 과거와 다르게 적은 비용 책정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해요.


 

 

 

만약 이혼소송사유 중 자신의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6항의 '기타 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도록
서류를 만들고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하면 문제될게 없어요.


 

 


이처럼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 소송을 토대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금액도 저렴하며, 소송 종결 후 상대방에서 소송 비용 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당장 비용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안하셔도 좋아요.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혼소송 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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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18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열렸다.

수원지법(법원장 최병덕)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부모교육을 도입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이혼을 앞둔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나와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이혼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1시간가량 교육을 받았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을 앞둔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 자녀의 적응을 돕는 부모의 행동 등 다양한 사안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강의를 담당한 전현덕 가사조사관은 “오늘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인 부모를 위한 교육일 수도 있다”며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교육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가사조사관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지법은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첫 기일이나 속행기일에 대상자에게 부모교육 이수를 고지하면,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은 뒤 담당 가사조사관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부모교육에서는 보다 진지하게 자녀 문제를 고민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며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 자녀의 심리를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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