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국내에 입국을 못하는 스티븐유(한국이름 유승준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입국은 물론 모든 방송활동도 배제된 그가 최근 아프리카 TV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것을 발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우선 원고인 유승준 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당사자에게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친에게 유선상으로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라는 말만 전했을뿐, 처분 사유와 관련사실, 근거법령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재외동포의 사증발급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으로 적용되고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사증발급신청자의 입국금지대상 여부의 심사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설사 적용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명확,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조치는 대상자에 대한 통지가 전제가 아니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입국금지에 해당하더라도 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입국 거부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했을까요?


우선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시행령은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설명하며,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요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기에 법무부장관, 재외공관의 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도 충분히 있다고 보았고,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나 문언, 체제에 의하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재외동포의 사증발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체류자격은 사증발급의 요건 중 하나 또는 사증의 기재사항으로 사증과 구분되므로 재외동포의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재외동포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유승준(스티븐유)의 국내입국 제한, 과잉 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고인 유승준 패소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고측은 유승준 패소 에 대해 항소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다른 판결에 대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