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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혼이 7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이혼 부부간 주택소유권 등 재산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혼 수속을 밟은 부부는 84만8000쌍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7만1000쌍보다 9.99% 늘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하루에 최소 5000쌍이 이혼을 한 셈이다.

법원을 거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02년 117만7000쌍이던 이혼 부부는 2009년 246만8000쌍으로 늘었다.

통신은 이혼이 늘면서 재산권,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최고인민법원은 혼인법의 적용에 손질을 가하기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말하고 그러나 분쟁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의 이혼율 급증의 원인으로는 이혼 절차가 간편해진 외에 사회적 이동의증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 변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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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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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랑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도 같습니다. 따라서 간통뿐만 아니라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 경우,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사창가에 드나드는 경우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고, 알지 못했다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가령 갑돌이가 갑순이를 심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갑순이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남편이 무서워 돌오지 못한 경우에는 갑돌이가 악의의 유기를 한 것이지 갑순이가가 갑돌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는 사회의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장인,장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타한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굶기고 구박하다고 내쫓는 경우, 남편이 장인,장모를 구타한 경우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란 3년 이상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사는 분명하되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떄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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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보전처분]

 

 이혼소송은 대게 혼인의 청산과 아울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분할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본인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모두 상대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애써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조치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입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제기되면 소송이 종료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양육비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혹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본안소송이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부부 일방이 이아를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1회 또는 한달에 2번정도 아이를 보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사전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은 100만원 이하여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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