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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선고

 

한동한 시끌시끌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몇차례 나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천 누드펜션 운영 사건이었습니다.

 

 

 


길동이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을 걷어 제천의 한 산골마을에서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3차례 정도 정기모임 또는 비정기 모음을 가졌으며, 주민들은 누드펜션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나체로 생활하는걸 보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의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졌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나체주의 동호회 운영자 길동이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회비 납부와 펜션 숙박 사이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길동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고 하네요.
(2018고단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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