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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중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에요. 이러한 특수상해로 중상해나 존속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처벌은 가중됩니다.






특수상해가 애매한 이유는 바로 이 '위험한 물건' 때문입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지 의문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취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결국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입게 된거에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물건으로 상해를 힘히게 된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법 제 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하는 휴대품이자 필수품이지만,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고, 크기와 무게 등을 감한단다면 휴대전화를 세워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행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고합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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