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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금지명령은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를 장래에 새로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의 내용을 인식시켜야 비로소 금지명령에 의한 구속력의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금지명령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집행절차의 개시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를 소명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 금지명령정본과 함께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절차의 중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집행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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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면책인용률 뚝 떨어졌다

깐깐해진 채무면책신청 심리 7개월
파산선고율 93%→87% 면책인용률 93%→89%로
개인파산 신청도 월평균 1,584건… 작년 절반으로



채무자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부채탕감을 받기 위해 파산·면책신청을 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했다.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파산신청 직전 채권자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는 사실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재판부가 A씨를 불러 심문한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A씨의 재산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은 A씨의 채권자인 B씨의 통장거래내역과 둘 사이의 관계를 집중조사해 B씨가 허위 채권자로 A씨의 돈을 잠시 보관해준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6,000만원을 일주일 후 A씨의 아들 통장으로 고스란히 다시 송금했다는 결정적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결국 면책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채무자들의 사기·허위성 면책을 걸러내기 위해 개인파산 채무면책신청 심리를 엄격히 하면서 파산선고율과 면책인용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이나 재산을 은닉한 의심이 드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밀조사에 나서는 사례까지 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건수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월평균 1,100여건 줄어드는 등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적 개인파산신청을 차단하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구두심문강화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에 따른 사건처리지연과 비용증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파산선고율·면책인용률 80%대로 뚝 떨어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가 지난 4월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 전환방안’을 시행(법률신문 2010년4월12일자 1면 참조)한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간 파산선고율이 87.0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9.16%를 기록했던 파산선고율은 2007년 98.68%, 2008년 97.02%, 지난해 93.24%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80%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채 탕감 등 면책인용률도 89.17%까지 감소했다. 면책인용률은 지난 2006년 98.77%, 2007년 98.2%, 2008년 96.68%, 지난해 93.18%를 각각 기록했었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파산 심리방식이 기존 서면심리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자 본인을 직접 구두심문해 채무면책 필요성을 꼼꼼히 판단하는 등 엄격한 방식으로 변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기·허위면책 등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이나 재산을 은닉한 의심이 드는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밀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심리방식 전환이후 7개월간 파산심문기일 진행건수와 면책절차에서 의견청취기일 진행건수 등 구두심문건수가 3,76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2009년 한해동안 구두심문 진행건수 3,001건보다 많은 수치다.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사건수도 지난해 전체인 497건보다 훨씬 많은 578건을 기록했다.

◇ 심리방식 전환 안착화, 파산신청도 줄어=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자의 채무면책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깐깐해지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는 파산신청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지난해 2,757건이었던 월평균 파산신청 접수건수는 심리방식 전환 이후 7개월간 1,584건으로 42.6%나 감소했다.

그 이전에는 2006년 3,670건, 2007년 4,176건, 2008년 3,402건으로 매달 3,000~4,000건 수준이었다.

고홍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판사는 “구두심리원칙과 개인파산관재인 선임 확대라는 새로운 심리방식의 도입으로 개인파산절차의 남용 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법원의 시그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서울중앙지법이 엄격심리 방식을 취함에 따라 파산신청자들이 다른 지역 관할 법원으로 옮긴 탓이라며 이른바 ‘풍선효과’에 불과하다고 보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 파산사건 경험이 많은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소나기는 피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좀 더 지켜보자며 파산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수원이나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다른 법원에 신청을 내는 채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사건처리 지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해결위한 개선책 필요= 새로운 심리방식이 사기·허위성 면책 신청자들을 골라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안착화되고는 있지만, 사건처리지연과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구두심문과 파산관재인 선임이 늘면서 불가피하게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파산관재인 선임여부를 기록검토 후 조기에 판단하고 누락서류로 인해 보정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산신청서 양식도 개선하고 있지만 엄격심사 원칙상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고민”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예규를 보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150만~300만원선이고 감액하더라도 80만원 등으로 여전히 높은데 빚에 시달린 채무자들의 마지막 선택이 파산신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점을 고려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예납을 소송구조 대상으로 만들어 일단 낼 수 있도록 한 뒤 나중에 파산신청자가 사기·허위성 면책신청자라고 밝혀지면 그때 예납비용을 추징하는 등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심리방식 전환의 취지는 좋지만 일부 경험없는 파산관재인들의 무례한 행동도 문제”라며 “가난하고 악 밖에 남은 것이 없는 파산신청자를 찾아가 거만하게 윽박지르고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는데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자체가 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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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금지명령 ]


[ 중지, 금지명령의 절차와 대상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채무자 포함)입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또는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입니다.
○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이 동종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단순히 중지명령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대상인 절차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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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절차 및 대상]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발할 수 있습니다.
(개시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전처분의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입니다.


[보전처분의 효력]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볍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집행절차]

○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제3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은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가 처분금지의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기한 떄 또는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경매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떄에는 집행절차의 개시 또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로 수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경매절차의 개시는 허용되지만 환가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경]

○ 보전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떄에는 법원은 언제라도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떄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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