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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행정사법을 개정해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건까지 주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말과 함께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고 확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반면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 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는 최근 법률사무의 영역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변리사 직종에서도 다툼이 있었어요,




행정심판대리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잇도록 하지만, 역시나 법제의 자문권가 대리권까지 수여하는 거은 전문성을 잃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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