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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되면 흔히 말하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서는 경찰서 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에요.


현재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가 성립될 수 있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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