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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동영상을 특정인에게 보냈다면 ???


연인관에 성적 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처벌을 해야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A씨는 B양과 연인관계 였으나 B가 C씨와 모텔에 있었다고 말을 듣고 화가난 A씨는 과거 B양과 함께 성적 관계 동영상 촬영을 해놓았던 것을 C에게 전송하였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반포' 행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1심은 징역 4개월 선고, 2심은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영상물을 '반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심으로 돌려보냈으며 반포와 제공의 차이를 알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제공으로 다시 싸울것 같으며 피고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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