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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 사용 리베이트 제동



리베이트 제공에 새로운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길동이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권유를 받고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카드는 결제 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캐시백 방식이었어요.


길동이는 6개월간 1억7천만원의 캐시백을 받았고 양천세무서는 캐시백 받은 마일리지도 소득으로 판단하여 지방소득세 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가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제공상인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해 길동이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에요.


2014두205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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