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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가 본격화 된다고 합니다. 명찰의 귝격이나 색상 등은 병원의 자율로, 하지만 내용과 형식은 통일시키는 등의 기준을 예고했어요




보건복지부가 밝인 치과계의 명찰표시내용 기준을 보면 의료인이 착용해야하는 명찰은 치과의사, 치의과대학생,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자격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해요. 단 격리병실 등 병원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서는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과의사, 치과의생사 라는 식을 명칭을 기재하는 분야는 의사, 한의, 조산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서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입니다.



또한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경우 부서명, 직급, 직위 등을 의료인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도 했어요.




명찰의 패용 방식은 의복에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돼, 환자나 보호자가 명찰 표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정은 사실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않아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행정고시 발표 후 한달가량 지난 후 단속이나 신고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해놓을 필요는 있네요.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 본격화가 환자와 의료진과의 신뢰형성에 기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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