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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법률상 공정거래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 이라는 명칭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우리가 살고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에요.




공정거래법의 경제민주화는 시장 구조의 독과점을 제지하며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합니다.

이렇게 공정한 자유경쟁의 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의 기능 할성화를 통해 

기업의 기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데 한발자국 다가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정과 더불어 사례의 판단이 엇갈리기도해요.

아무래도 단합행위라는게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법무를 다룸에 있어 공정거래행위의 검토가 항시 필요할거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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