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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이라는건 생각만큼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부부의 사상이나 생활방식, 경제생활, 제3자인 다른 가족들과의 생활이라는건 너무 어려워요. 그 이외에도 상대방의 외도나 음주, 폭행 등 수 많은 사건과 이유들이 있기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혼을 생각합니다.




이혼절차 준비를 하며 이혼소송비용 부담이 된다면 사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시켜달라 재판을 하는 거에요. 이와같은  이혼소송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법의 강제성으로 신분관계를 단절 시키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재판상 이혼소송 요건을 정해놓았어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절차 중 재판이혼 요건은 우리 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간략히 살펴보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법률 지식도 일반인보다 많거니와 이혼소송이라는게 상호간에 엄청난 감정대립이 들어가는 소송이기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의 승패를 불문하고 이러한 감정 싸움은 심신을 힘들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더불어 법리적 문제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이혼소송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이러한 경우만 생각해도 훨신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또한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경우 이혼소송과 더불이 위자료의 책임범위, 재산분할의 기여도 등 법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소송의 승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책정에서 상당히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법률시장의 공급 증가에 따라 이혼소송비용 책정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진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받게끔 하려는 정부의 입법취지도 담겨있어요. 소송의 결과와 보상 비용은 판결 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비용에 부담갖지 말고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할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이혼절차 진행은 대부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 혼인생활 기간동안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에 이바지한 사실, 자녀의 양육에 노력한 사실,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노력, 그리고 이혼이 발생하게된 책임 유무 등 수 많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한 이혼절차 준비를 해야해요.  




섣불리 진행한 이혼으로 이혼결과는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혼소송비용 부담갖지 마시고 확실한 이혼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혼절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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