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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전세계약을 보통 2년의 기간동안 계약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2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기 마련이에요.
대부분의 임차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딱히 이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년을 추가로 재계약 하기에도 마음이 탐탁치 않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전세계약의 연장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처음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세계약 연장시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2년의 연장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동안 이사를 가고싶은 경우, 30일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 여부는,
재계약의 경우 새로 작성하면 되고, 묵시적 연장의 경우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사갈때쯤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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