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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사고 발생시 누구의 책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짖히면 누구의 책임일까?

이러한 비보호 사고 발생시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관심받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적으로 10% ~ 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 발생이 되었다면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하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보험사 동부화재와, 가해차량의 보험사 메르츠화재의 소송으로 구상권을 다툰 소송이었으며, 1심은 직진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이번 2심은 가해차량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2016나3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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