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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알바 가슴 폭행, 강제추행인가 폭력인가

 

 

 

길동이는 편의점 여성알바와 시비 과정이 발생했으며,
여성알마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폭행을 범했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조사를 받았으나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어요.

 

우리나라 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길동이는 성적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화가 나서 여성알바 가슴을 폭행했을 뿐인데, 1심에서 폭행행위 처벌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이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현재 대법원 판례는 혹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포함이 되며,
이때 발생하는 폭행은 힘의 세기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길동이는 대법원의 이러한 기준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인정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돼 강제추행죄 규정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 작용으로 보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길동이는 그 이외에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것에 대해서도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여성알바 가슴 폭행사건은 폭행과 추행의 범의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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