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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결혼생활이 지속되면 부딪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격차이, 외도, 폭력, 무관심 등등 사유는 참 많더라고요.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면 결국 결혼생활은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 별거나 이혼을 결심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생각해야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당장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에 이떻게 해서든 이혼만 하면 되다고 생각하며 이혼재산분할 배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결혼생활을 정리한다는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독립이 꼭 필요합니다. 즉 생활비와 양육비, 거주지 등을 구하기 위해 이혼재산분할 분배는 꼭 필요한 요소에요. 힘들고 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꼭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분배가 조금 특이한 사실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보다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유지란 증가도 있지만 유지에 기여한 바입니다. 즉 획득한 경위와 경제적 능력은 물론이지만 요즘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적극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전업주부라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귀찮거나 더이상 힘든 일로 감정싸움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재산분할 분배를 포기한다면, 앞으로의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꼭 필요한건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도 다투어야 합니다.

 

 


금액이 많던 적던 간에 이혼재산분할 분배는 꼭 챙겨야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한이 지나면 청구하고 싶어도 청구할 수 없어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건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므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 하는것을 우려하여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 마저도 되돌려 줄 수 있는 엄청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정말 중요한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금액을 알고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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