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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부모 중, 이혼을 계획중에 있다면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혼양육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라면 자녀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에, 이혼 여부와 재산분쟁 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혼양육권 문제는 이혼을 준비중이라면 꼭 해결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이기에 중요합니다.

 

 

 

우선 양육비나 양육권을 논하기 이전에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떠한 방식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지 여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야 이찌됐든, 이혼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이나 조정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특히 이혼 재판 사유로 우리 민법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오니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진행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 없겠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동안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되며, 전업주부 또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자료는 아시다시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이혼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건 이혼양육권 선정과 양육비의 지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육권을 보유한 당사자는 자녀를 데리고 양육할 수 있으며,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하는 필요가 있기에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 쟁탈과 양육비 지급은 이혼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며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아닐 수 없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양육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건 자녀의 의사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녀라면 미성년자 일지라도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아요.
만약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라면 부모의 경제 능력과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아무래도 어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경제적 능력보다 중요한건 아이가 성장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혼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금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산정기준표가 있기는 하오나, 이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볍원을 통한 각종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강제집행 할 수도 있어요.

 

 


이혼에 있어서 자녀가 있다면 이처럼 이혼양육권 및 양육비를 통해 자녀의 성장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를 토대로 이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적극 응원합니다.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진행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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