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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 별도로 그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의 요건 ]

○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일 것.(대습상속 포함)
○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을 것.
○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할 것.


[ 기여분의 산정방법 ]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의 유무에 의하여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증과 생전증여는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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