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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순위 ]

 민법 제 1000조 제1항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2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1,2순위의 상속인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처는 자식들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자식들이 없거나 손자,손녀들도 없는 경우에 처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민법하에서는 그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혼의 경우
 중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중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후혼은 취소될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전혼의 처와 후혼의 처는 모두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천혼관계의 처는 남편이 사망한 후라도 후혼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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