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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게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원짜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그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활용도는 채무자를 압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에요.


 

 


이 방법은 다른 강제집행과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쨰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며,
가집행문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 등으로 감치에 처해지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관할 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며,
채산명시절차를 실시했다면 그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다만, 채물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으니, 신청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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