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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진술최고비용 납부를 해야합니다.
진술최고비용은 법원보관금 납부되는데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17년 하반기 부터 신한은행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송달료 인지대 납부는 기존처럼 신한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진술최고비용 보관금 납부는 농협에서 해야해요.

 

 

 

그런데 농협은 법원보관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지만.. 어쩔수 없겠죠.
결국 북부지법 진술최고비용 납부는 농협에 직접 내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신한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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