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원치않는 분쟁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형사소송은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은 고소하고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검토로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불기소면 검찰 단계에서 소송은 종결되요.
또한 피고인이 약식명령 결정을 받게되고,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되면 사건의 마지막 결정은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 됩니다.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고소인인 피해자에게는 판결문이 따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문의를 해도 피해자에게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법원에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그 결정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기 위한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피고인명, 신청인, 신청사유, 송부받을 주소(우편으로 회신받기를 원하는 경우)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는 회신용 봉투와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점 참고 바랍니다. 이게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직접 법원으로 가시면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해요.
피해자 에게도 판결문을 송달해주면 좋을텐데, 아쉽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피해자가 판결문을 신청할 경우 위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 양식 첨부해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소송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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