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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등 유해영상의 배포행위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같은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형법 위반

형법상 음화반포등 혐의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음화반포란 형법 제 243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음란한 문서나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혐의로 처분이 가능한데요, 제44조의 7 규정이며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합니다. 


3.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 위반으로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13조는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방송, 신문, 잡지, 출판, 문언, 음향 등의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합니다. 


4. 저작권법 위반

음란물이라도 저작권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 재산권리를 복제, 전송, 공연,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로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란물도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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