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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라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경고 및 자격정지 등 자칫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보수교육의 근거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합니다. 



보수교육의 시간과 방법, 내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의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하면 됩니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개선, 관계 법령의 준수사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이에요. 



모두들 업무나 일상에 바쁘시겠지만, 보수교육은 미루지말고 꼭 이수하시기 바랄께요! 미루고 있으면 계속 신경쓰이더라고요. 보수교육 일정 등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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