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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환불 방법, 안해줄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은 개인 쇼핑몰도 많지만, 별도의 판매자가 존재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도 참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 판매자가 승인을 해줘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불을 받는다는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공유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사가 환불을 요청하면 요청일 기준 3 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해요. 3일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한 날
3. 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이 경우 지연배상금 (현재 일자 연 15%)까지 포함해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 100만원짜리 상품에 대하여 환불이 늦어지는 경우, 하루에 약 416원의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으며, 사업자인 쇼핑몰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메이저급의 오픈마켓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외들은 대부분 본인들은 단순히 판매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본인들도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많이 답답하겠지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 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참고조문: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



내용이 복잡한가요? 이말인 즉 소비자인 나는 오픈마켓 너희들에게 대금 환불을 요청할테니, 오픈마켓이 나에게 돈을 돌려주고, 오픈마켓은 판매자에게 알아서 돈을 돌려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처럼 오픈마켓 환불 방법, 안해주는 경우에는 이런 스킬을 이용하시면 좀더 편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늦게까지 안주고 버티면 이자까지 꼭 챙기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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