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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여·58)씨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정모씨와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녀 두명을 낳고 살아왔다.
정씨는 김씨와 살면서도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전처가 사망해 정씨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이후 1998년, 김씨와 정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당시 정씨는 62세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뒤, 2008년 정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닌 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2심은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1996년 전처의
사망으로 전처와 정씨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연급법 제3조 1항 제4호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나. 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망인과 원고의 동거상태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사망한 전처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전처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 사실혼이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년께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해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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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3]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 참고조문: 민법 840조 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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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결과는 무서운것.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호주의 한 여인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불태우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녀는 방화살인의 혐의로 호주의 법정에 섰다.

사건의 내용인 즉,

호주녀 암컷캥거루는 숫컷캥거루의 불륜과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촛불과 휘발유를 가져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그녀에게 욕설만 퍼부었다.

참지못한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중요부위를 '상실' 시키기 위해 불을 붙였다.
결국 남편은 전신 75도의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그녀는 "성기능을 잃게 만들면 다른여자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으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나저나
사전에도 없는 단어,

Fire egg의 어원이 여기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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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금 주춤해 진 듯 하지만, 한떄 '나쁜여자'의 트랜드에 이어 '나쁜남자'의 트랜드가 불었다.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팜므파탈과 옴므파탈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외국어 까지 알아야하는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의 여파일지 아닐지 알수 없지만,
최근 '나쁜남편'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걸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아내를 사탕발림으로 다스려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정작 자신이 이혼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1심판결취소와 함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폭행 등 평소 부당한 대우도 모자라 재결합을 위해 소송까지 취하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또 한번의 상처를 준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2010르1754)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10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쓴다' 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A씨가 훔쳤다며 의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 생활비조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화는 여전했고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한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소를 취하하기 전 따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2009드단65150)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1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B씨 자신은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든 다음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거짓말을 통해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또 한번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늘고있다.
도시에 올라오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총각들은 절반 이상이 외국이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실재로 결혼 알선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외국인 여성들도 한국 국적을 얻는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몇번 만난적도 없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
'코리아 드림'의 꿈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 차갑다.
국적은 얻을지언정 마땅한 직업을 가지기는 참 힘들고, 자신이 우월한 지위라 생각하는 배우자들은 그들을 종 부리듯 한다.

외국인부부,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에게 직업훈련등을 시켜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아가는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줘야 할 것이다. 
뷰티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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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싸늘해 지고 있습니다.

첫 얼음이 얼었다고 하네요.

유아인도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계속 키웠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고
양육비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 부부는 가정불화로 2006년10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9년2월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했고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B씨는 자녀를 되찾기 위해 집행을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별거 후 아이들을 보낼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1심은 “A씨와 B씨가 이 기간 동안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지기 전 까지의 양육비는 받을수 있고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진 후의 양육비는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양육이 협의 없어 이루어진 점,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육비 액수를 1심보다 감액하였습니다. (2010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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