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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와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

 

 

재물손괴는 우리 형법 36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행위를 재물손괴라고 볼 수 있는지 부터 우선 알아볼께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됩니다.

 

 


재물손괴 이슈중 가장 큰 2가지는 차량손괴와 음주 후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손괴는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와, 문콕이나 넘어지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당연히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문콕이나 넘어지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고의로 문콕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요.


 

 


음주 후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는 술버릇 중 하나라고 볼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분에 못이기거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 기분 나쁜일 (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음을 울렸을 경우 등)을 당한경우 심신상실로 인해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 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만 지급하면 모든게 끝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양형에 참고가 될 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처벌은 받게됩니다.


 

 


이처럼 재물손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문콕분쟁 사례는 협소한 주차공간과 커지는 차량의 이유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심히 열고 닫는 방법뿐 이오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며,

 

음주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는게 우선이며,
만약 신고 접수가 되었더라도 피해를 보상하며 합의를 진행 후,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도록 하는 방법이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재물손괴죄 역시 하나의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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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수신 및 라이센스비용 요구에 대한 대응

 


최근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합의금 장사의 논란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폰트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폰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소하게' 이용을 합니다. 폰트 저작권 이라고 불리워지기는 하오나, 엄밀히 말하면 폰트는 저작권이 아니라 '서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폰트 저작권 업체들은 자신들의 도안이 사용된 웹페이지를 채증 후 내용증명을 보내며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요청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배상에 응해주고 폰트 저작권 프로그램을 소유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체 프로그램은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게되면 자신의 컴퓨터에 폰트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워드프로세서나 한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폰트 저작권은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오나, 사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하도록 약관으로 규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 저작권 업체들은 손해배상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라이센스비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이용자를 압박합니다. 고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합의금 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 할 당시 동의한 허락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저작권자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등)

 

 

 

즉, 폰트 제작업체가 개발비용을 들여 제품을 출시하는 점 및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하오나, 고소인의 경우 자신의 저작물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보호에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무료 다운로드를 허용한 후 상업적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고액의 견적서를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는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체의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복제권 침해라기 보다는 다운로드 당시 동의한 사용계약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밍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받거나 라이센스비용의 지급을 요구받는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1. 정상적인 서체 프로그램 이용방식 및 약관
2. 이용자가 서체 저작권을 사용한 범위 (ex: 단발성 이벤트, 비수익성 포스팅, 회사로고 등)
3. 폰트 이미지를 검색해 이미지를 편집해 사용한것인가, 아니면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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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방송 주식거래 주의할 점은??



한동안 TV를 시청하면 주식 고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들의 생활은 호화스러웠고 이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이 모든게 자신의 수익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사실은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케이블 TV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놓은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하게끔 추천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전문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주식방송 시청을 하며 주식거래를 하는 회원들은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를 놓고 부정한 수단과 계획, 그리고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 이같이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객관적인 동기에서 증권을 추천한다는 느낌을 받게하여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이같은 방식은 스캘핑(scalping)행위라 합니다. 투자전문가들이 투자관련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먼저 매수한 다음, 증권 추천 후 그 가격이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은 자본 시장의 움직임을 거짓으로 꾸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기에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길동이는 4년가량 차명계좌를 통해 90개 종목을 117회에 걸쳐 방송 전 매수한 후 그 주식을 유망한 주식이라며 소개하여 가격을 올린뒤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결국 추징금 1억900만원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주식거래 행위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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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려 하고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그러나 이러한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며, 산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며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기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한 신빙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되어있는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는 신체의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경위와 동기, 그 이외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해진당서의 증명력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면 그 증명력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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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며 소송을 얼마나 경험하겠냐만은, 


상대방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를 받아보면 원색적 비난을 서슴치 않는 글을 읽고 분노가 치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 인식을 안겨주는 부메랑 효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다소 거친 언행을 답변서에 넣어주길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 풀이'용으로는 좋을지언정 전체적인 변론 취지지에서는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돼요.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는 법정에서 기계적 인간입니다. 각종 의미없는 형용사가 난립하는 글과 언행이 난무하더라도 이들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추려내는 논리적 회로를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행과 글로 재판의 핵심인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흐트리게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든 언행과 글이 해당 사건의 변론 취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신중하지 못한 글과 언행은 조정이나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마저도 끝장까지 몰고가게 됩니다.


판사님들은 살인적인 업무량을 가지고 있기에 원색적 비난과 했던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러한 누워서 침 뱉기식의 비난은 자제하고, 만약 '한 풀이'가 필요하다면 는 재판 종결 후 승소한 판결문을 받아보는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미덕을 가질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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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둔 법정 로비에서 폭행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인에게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협박이란 무엇이며 폭언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협박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상대방의 성향, 고지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반면 폭언은 협박 보다는 단순게 난폭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해당 사건은 오후시간 법원 로비라는 여러 사람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이나 욕설은 있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했던것은 아니며 다른 피해자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받았고 제3자의 유리한 증언을 마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본다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의 상황, 둘 사이의 관계와 지위, 친숙의 정도, 지속성 및 협박의 대상이 되는 목적을 달성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노69 협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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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돈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섣불리 빌려주기도, 그렇다고 안빌려줄수도 없는 이 난감한 상황을 누구나 겪어보셨을거에요.




지인에게 사적으로 빌려준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4다37552)




길동이가 운영하던 당구장 손님이었던 영심이는 2001년부터 길동이와 친해진 뒤 2002년 4월 A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습니다. 변제기한은 2달로 정했고 영심이의 종업원이었던 도우너가 연대보증을 섰어요. 


영심이가 돈을 갚지 못하자 길동이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자 도우너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어요.




법원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길동이는 영심이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 도우너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인 2007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기에 민사채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 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어요.


이처럼 민사채무와 상사채무의 인정여부를 다투는 이유는 민사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반면,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경우 확실한 용도의 파악과 더불어 소멸시효과 경과하지 않도록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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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구해야 했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돌아다녔고 결국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급 하였고 가구와 가전제품을 들이기 위해 치수를 재던 중 집안 구석에 곰팡이가 피어있는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라 난감합니다. 집주인에게 도배를 해달라고 하니 비협조적이네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 집안이 곰팡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말이지요.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을 꼼꼼히 사진촬영을 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수선 후 추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내용증명을 토대로 언제까지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수선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선 후 청구한다는 주장을 담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대차계약을 해지한 다는 곳

 

민법 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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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포털사이트나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의 기업법무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접하는 문건입니다. 효력은 영장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영장과는 다르며 수사기관은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영장보다 편리하게 영장과 같은 효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과 영장이 차이는 어떻고 무엇이 문제인지 보도록 할께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도 있으나 이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잘 이용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왜 하지?


수사기관은 제3자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결재와 더불어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99.99%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줍니다만, 방법이 번거롭기에 수사관들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번거롭기 때문'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부서장의 결재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이 결재지 그냥 본인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합니다.


 

 

 

영장은 강제집행력이 있기에 정보를 '무조건'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사안이 급박하거나 정말 중요한 사건, 또는 중요한 단서임에도 제공하지 않고 버티면 회사로 처들이와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장의 힘은 막강합니다.

 

반면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공'요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협조'가 될수도 있겠네요.

 

 

 


만약 회사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사건의 종류와 혐의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꼭 얻어야겠다고 판단되는 정보라고 생각해도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요청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장의 힘은 막강하기에 회사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안하고 버티다가 회사는 득볼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로 기획수사로 엮이게 되면 피해만 커집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즉, 회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하면 본전이고 응하지 않으면 본전 혹은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한다고 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기본권 침해니, 제공 후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느니, 공익이 터 크기게 협조에 응해야 한다느니 말들이 많습니다만,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하고 회사는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결과는 같다고 생각됩니다.

 

과정의 차이는 별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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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돈버는 방법의 원칙은 사실 딱 두가지 입니다. 그게 무었일까요?


 

 


그 첫번째는 바로 돈을 '버는 것' 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돈을 '잃지 않는 것' 입니다.


 

 


법적 분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고는 배상금과 더불어 법정이자를 청구하여 돈을 버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될 수 있도록 항변하여 돈을 잃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소송이 중요한 것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권리라는 황금사과를 놓고 누가 가져갈지, 혹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어떻게 하면 덜 뺏기는지 다투게 됩니다.


 

 


소송이라는 것, 겁먹고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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