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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서는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주식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적인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받는 자산양수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양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양수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거래의 실질을 따져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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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에 있어서 중요한 M&A,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전매제한조치 등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나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할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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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의 꽃은 M&A ,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의 제한을 규정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와 기업결합신고제도를 규정한 제12조를 유념해야 합니다. 제7조(기업결합의 신고)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M&A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M&A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문에 제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M&A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결합신고는 사후신고가 원칙이지만 M&A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회사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M&A 종결 후에 뒤늦게 해당 거래가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 사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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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주식양수도를 규정한 제335조(주식의양도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에서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를 어기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에요.


영업양수도를 규정한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도 중요한 조항입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타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경의)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경의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을 규정한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도 파악해야합니다. M&A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주를 인수할 때에는 상대방 회사의 정관에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방법 등을 주주톨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규정한 제522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제522조의3, 합병의 특례규정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규정한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조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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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이 발생하다 보면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란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답니다.

 

특히 많이들 햇갈리시는게 바로 '청구'인데요, 오해하시는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독촉하는 등 "내가 너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구'란 의견의 통보가 아니라 각종 소 를 뜻합니다. 즉 확인의소, 청구의소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해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시효가 경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 등의 절차로써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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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재산을 은닉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닉의 방식은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명의를 넘겨주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사행행위로 자칫 또 다른 소송과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암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궈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사해행위취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인 즉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를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으로 뱉어내어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에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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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출신인 길동이는 평소 알고지내던 영심이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준다고 접근했고, 영심이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마겼고 수익금은 길동이와 영심이가 5:5로 나누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선물옵션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폭략하여 영심이의 투자금 5,000만원은 800만원만 남게 되었고, 화가난 영심이는 길동이게게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벼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길동이에게 투자금 중에서 잔액 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사실상 영심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4가단148849)


재판부는 "선물옵션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길동이와 영심이는 평소 친분관계로 기초되어있고 영심이는 길동이의 투자 능력을 믿고 투자를 위임한이상 투자가 손실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길동이가 자신의 투자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영심이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최근 개인이 프리렌서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시작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의 성격에 알맞는 투자약정 계약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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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주택의 매매가격은 16% 상승했으나, 전세가격은 무려 43% 급등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매매가격의 상승은 부의 증가를 소비가 증가되는 반면, 전세가격의 급등은 이와 반대로 소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권은 우리나라 이외의 몇몇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문화(?)이며 임대인은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며,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 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세 보증금 상승을 기획한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의 기간을 내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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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보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의 범위설정 방법



기술의 진보에 따라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근로권을 제한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에 민법 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요즘 판례의 대세는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대상·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지위를 가졌는지,

그 직원 행한 직무는 어느 정도의 장기간인지, 직종은 어떠한지 등을 따져봐야 하며,



그 기간의 설정은


영업비밀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들인 기간 및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들은 노력과 방법,

겨쟁자가 영업 비밀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시간,

피용자의 근무기간, 직책, 영업 비밀에 접근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퇴사 시 경업금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유·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 최근사례 ]


결혼정보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커플메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략제휴팀으로 보직을 옮기며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사시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고 위반시 1일 100만원씩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A씨는 커플메니저와 전략제휴팀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한 달 후인 2014년 1월 경쟁업체에 입사를 하게되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재판부는 약정 위반시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회사에 비해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B씨가 대등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일 1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나63529)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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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의 필요성

 

 

과거에는 농경이나 통신, 경영, 제조 등에 사용되는 도구와 제도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에 고장 등의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도 그냥 고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 분야에서 발생한 실패(위험)은 다른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 제도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고장이나 파손은 재난과도 같은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그 파급효과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도구와 제도의 기능 부전과 상실, 오류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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