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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참여…심사·관리 강화


법원사무관 등으로만 구성됐던 회생위원을 올해부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회생위원 뿐만아니라 판사도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기존 회생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각 법원별 회생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종전보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사건처리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판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일단 개인회생 담당 판사의 채무자 직접 심문이 확대된다. 변제계획에 대해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하는 사례보다는 판사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도 늘리기로 했다.


변제계획 수행 관리·감독업무도 강화된다. 판사가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심사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된다. 이를 위해 회생위원은 재산조회절차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채무자·채권자의 절차적 권리가 신장·강화되고, 사건처리가 신속해질 지면서 적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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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도 회생위원 참여]

빠르면 오는 2월부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회생위원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해 개인회생절차가 신속해지고 전문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사무관 등으로 구성했던 회생위원을 올해 1월부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위원 선임대상자 중에서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 말 외부 회생위원 모집공고를 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외부 회생위원이 선발되면 늦어도 2월에는 일부 법원에서 변호사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사무관 등 기존 회생위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20여명 추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체 회생위원의 규모가 커져 적체됐던 사건처리가 빨라지고 또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돼 사건처리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은 모두 84명으로 각 법원 회생위원 앞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연간 600여건을 초과해 사건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등 사건수가 많은 법원부터 외부 회생위원을 충원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발해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직접 법관을 대면하는 기회도 늘릴 계획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소득을 정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관이 직접 채무자를 심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 중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지 등 개인적인 사정도 고려해 법관이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외부위원을 도입하게 되면 사건처리가 빨라지고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법관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개인회생 채무자·채권자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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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깔린 청춘, 청년파산 심각]


등록금 상환·생활비 압박에 카드 돌려막다 신불자 전락


대전 올 청년 개인회생신청 750건 … 연초보다 50% 증가


1) 박 모(29)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박 씨는 대학교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계속 오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벅찼던 박 씨는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카드한도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된 박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자 정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신용불량자를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직장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 기업의 계약직으로 들어가 대출금 이자라도 겨우 갚을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빚을 생각하면 앞날이 까마득하다.


2) 김 모(27·여) 씨는 상고를 졸업한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 씨는 고졸이라는 신분 때문에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의 부모님마저 편찮아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어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됐다. 하지만 생계비와 부모님 치료비는 계속 늘어나 대출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초 300만 원에 불과하던 대출금이 신용카드 4개로 돌려막고 또 모자란 금액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 갚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 불과 3년만에 총 대출금이 3000만 원으로 커진 것이다.


결국 버티다 못한 김 씨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대 청춘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교에 진학한 20대는 비싼 등록금을 대느라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더미에 올라서고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뛰어든 젊은이는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만을 전전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난으로 그나마 일하던 계약직 일자리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해 20대 청춘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뿐이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개인회생신청건수는 5000여 건. 이 중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 건수는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750여 건으로 월 평균 6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인 12월이 되면서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건수가 연초보다 50% 증가한 9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현 경제난으로 젊은이들이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올 초에 비해 20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며 "예전에 개인회생신청이 40대가 주류를 이뤘다면 요즘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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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

[대법원 2010.4.19, 자, 2009마2038, 결정]


【판시사항】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불인가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甲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甲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는 해당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위 법률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7. 8. 27.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7. 10. 17. 위 법원 2007개회47194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재항고인은 2007. 10. 25.부터 2012. 9. 25.까지 60개월간 매월 가용소득 200,000원을 적립하여 총 12,000,290원을 변제할 예정이고, 재항고인 재산의 청산가치는 5,900,000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08. 4. 1.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2008. 4. 25. 위 법률 제620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각각 내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빌라트에 대하여 2001. 4. 30. 임대인인 신청외 1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5. 30.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차임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권리금 10,000,000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신청외 3과 동업하기로 하고 위 신청외 3에게 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를 인수하면서 2003. 5. 4.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하여 임대인인 신청외 4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빌라트(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위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합계액 20,000,000원은 변제예정액인 12,000,29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을 불인가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결정 전까지 회생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빌라트(동호수 생략)의 보증금 액수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의 보증금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없었던 사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기록 121쪽 이하)에서 위 ○○빌라트(동호수 생략)와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재하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었고 위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2005년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항고장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위 주장에 부합하고, 나아가 재항고인은 위 항고이유서에서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빚만 남긴 채 2005년경에 이미 폐업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이 있은 무렵인 2007. 7. 전까지 임시직을 전전하면서 생활고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무려 2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재항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재항고인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항고인에게 변제계획 불인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결정에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만이 제1심결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항고인이 위 폐지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항고이유서의 내용 및 원심결정의 이유를 종합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았고, 원심 또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에 대한 추후보완 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위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아 심판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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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이 있었던 2010년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 또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곳을 찾아주시는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것을 이루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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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등 안정된 직업에 속하시는 분들이 의외의 많은 채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있습니다.


[공무원 홍길동씨.]

성별/ 연령 : 남, 45세,

직      장   : 공직생활 17년차

가족사항   : 배우자, 미성년자녀2명, 노모(69세)

채 무 액    : 보증채무포함 약 1억 9천만원(원금기준) 
                 급여압류4건

재산         : 자동차(2000년 마티즈), 전새보증금 3천만원

채무발생원인 : 집안의 가장으로 동생 두명의 채무 연대보증,
                     노모의 병원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함.


<개인회생 신청결과> 

본인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월 약 700,000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총액 42,000,000원(700,000*60) 원금기준 약 24%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20회이상 진행된
경우(급여압류는 해지됨) 



위의 경우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의 경우 급여압류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급여압류를 풀고 또한 매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소액으로
많은 채무를 일괄 정리함으로 개인회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수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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